[단독]최근 5년간 항공보안법 위반 66건 적발…과태료만 5억

기사등록 2024/10/18 06:00:00 최종수정 2024/10/18 06:36:16

2020~2024년 공항·항공사 등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진에어, 유치원생 딸 등 비행기 조종실 출입시키기도

"항공보안사고 생명과 직결…보안 체계 보완 필요"

[인천공항=뉴시스] 김혜진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기간(9월13~18일) 120만4000여명이 해외를 다녀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간 일평균 이용객은 20만1000명이다. 2024.09.1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5년간 항공사 및 공항공사 등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가 5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 횟수를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5건 ▲2022년 15건 ▲2023년 18건 ▲2024년 8월까지 9건 등 위반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공사, 또 대한한공, 아시아나 등 항공사들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5억750만원에 달했다.

일례로 진에어는 지난 3월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 항공기 운항 중 소속 객실 사무장 A씨는 유치원생 딸 등 본인의 가족들을 출입이 제한된 조종실 안으로 데려와 구경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6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항공보안법 제14조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 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진에어 자체 보안 계획에도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관련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결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과 사무장은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조종실에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무장의 딸이 어리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재는 임의로 가족을 조종실에 출입하게 해준 기장과 사무장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항공사에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별도로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3월 인천공항에서 환승객 휴대물품 안에 있던 실탄을 적발하는 데 실패했고, 대한항공은 같은 날 항공기 내에서 해당 실탄이 발견됐음에도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5월 각각 75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항 검색대에서 실탄과 가연성 및 폭발물 등을 잡아내지 못하고, 출입 제한 구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공항 및 항공기 내 보안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태준 의원은 "항공보안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국토부는 양 공항공사와 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보안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보안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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