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시 한 가지 급여 고르게 한 현행 제도
유족연금 선택하면 자기 노령연금은 받지 못해
둘 다 온전히 받으면 월 수급액 평균 20만원 상승
김미애 의원 "국민 눈높이 맞게 제도 개선해야"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재선)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월 평균 53만8157원을 받았다. 유족연금 대신 장애연금을 고른 이들의 월 수급액은 평균 58만9032원이었다.
반대로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고른 사람들은 각각 평균 51만4304원, 46만8257원을 수령했다.
국민연금의 대표적 3가지 급여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가령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어떤 급여를 받을지 하나를 골라야 한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할 경우엔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중복급여 조정'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지만, 당장 이를 적용받는 사람 입장에선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불만이 제기돼 왔다.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유족연금 액수가 더 큰 경우엔 자신이 부어왔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다는 말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해 깎이는 수급액은 월 2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중복급여 조정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올해 6월 기준 평균 월 수급액을 따져본 결과, 중복급여 조정시보다 평균 월 수급액이 2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노령연금을 택한 수급권자들은 기존 53만8157원에서 74만8904원으로 21만원 가량, 장애연금을 택한 경우엔 58만9032원에서 78만8446원으로 20만원 좀 모자르게 수급액이 상승했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고른 수급권자들 역시 각각 23만원(51만4304원 →74만7315원), 24만원(46만8257원→71만3793원) 정도 수급액이 올랐다.
다시 말해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온전하게 수령할 경우 지금보다 한 달에 평균 20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유족연금을 선택해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자거나,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적용하는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아예 중복급여 조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에도 결혼 후 10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은퇴 후 마침내 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합리적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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