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조사' 진정서 제출

기사등록 2024/10/17 12:13:06 최종수정 2024/10/17 14:26:16

MBK 공개매수 종료일 주가 급락

"수상한 매도 급증 경위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고려아연이 제시한 지난 14일 고려아연 주가 분봉 차트.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4.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지막날 단시간 주가가 급락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 조사를 요구했다.

17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4일 장중 82만원까지 치솟았던 고려아연 주가는 2시간 만에 이날 최저가인 77만9000원까지 급락했다. 이날은 MBK파트너스 측 공개매수 종료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격을 89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전 거래일 대비 1000원(0.1%) 감소한 79만30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날 고려아연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이후 특정 시간대에서 수차례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최고가인 82만원은 일부 투자자의 경우 세금과 비용 등 문제로 장내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시장에서 매도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주가가 78만원대까지 내려앉은 점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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