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 2016년 이후 우수유출저감대책 미수립
9곳 우수저류시설도 기준 '미달'…"비용 절감 이유"
한병도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피해발생도 가능"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 일부 지자체가 폭우피해 감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설 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雨水·빗물) 유출저감대책'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하지 않는 지자체는 모두 71곳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42%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중 전북 지역에선 유일하게 무주군만이 지난 2016년 5월19일 이후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 50년 단위의 큰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의 경우도 기준 미달이 29개소에 달했다.
전북에서는 김제 신풍저류조, 남원 남원향교저류지, 순창 남계2저류조·현포저류지, 익산 모현저류조·익산1저류조, 임실 향교저류지, 정읍 대실저류조·연지저류조 등 모두 9곳의 우수저류시설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은 50년 빈도의 설계 기준을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모두 기준을 낮춘 30년 빈도에 맞춰 설치됐다.
한 의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우수유출저감대책 기준을 다시 정비하고 이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경고조치가 필요하다"며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의 안전기준을 낮추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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