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식 전기차 배터리 충전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사등록 2024/10/17 11:00:00

국토부, 3차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교통약자 동행 서비스·오토바이 배달통 광고도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 환호공원 내 교환형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설.(사진=포항시 제공) 2024.10.1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체식 전기차 배터리 충전 서비스 등 14건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제이엠웨이브와 현대·기아차, 피트인이 신청한 교체식 전기차 배터리 충전 서비스에 대해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제한해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도 승인을 받았다. 이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해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한다.

국토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에 대해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는 운송 중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가 부여됐다.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는 등록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안전성을 검증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