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자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이자부과 방식도 개선

기사등록 2024/10/16 16:27:10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연체이자 부담도 합리적으로 줄게 된다. 지나친 채권 추심을 제한해 재기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회수 가치도 증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통지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했다면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채권양도도 제한된다.

일관성 있는 채무조정 심사를 위해 금융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으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거절할 때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해 1만원 이내로 금융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어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가 금지된다. 금융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자산유동화 위한 양도 등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을 제한한다.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도 도입한다.

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를 시행하는 한편,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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