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무실에 1000여개 사업자 입주…혈세 낭비
"실제 사업하는지 여부 확인할 수 없는 한계 있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창업중소기업 세제 지원 악용 지적과 관련해 "여력이 안 되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정비하고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등록지침에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가 국내 조세회피처로 작용하고 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창업중소기업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을 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반 중소기업은 첫 과세연도 이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100% 감면해 준다.
최은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특정 도시에 위치한 A 건물 같은 경우 204호에 통신판매업 1414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다. 또 같은 도시 B건물 8층에는 한 층에 1398개의 사업자가, C건물 503호와 504호에 1451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다.
특히 전문적으로 가짜 사무실을 꾸며주고 관련 비용과 월세 등을 받는 업자들이 나타나면서 혈세의 상당 부분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청장은 "지금 말씀하신 숫자나 이런 걸 보면 사실 답답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서도 "아까 말씀주신 5000개 사업자에 대해서 사실 문을 따고 들어가서 실제로 사업하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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