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학원 등 교습비 4년 만에 인상…내달 1일 시행

기사등록 2024/10/16 12:43:32

교습비 조정위 심의·확정, 인상률 10.5% 적용

분당 단가 초등 15원, 중등 16원, 고등 17원↑

청주 학원 등 교습비 조정안.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 지역 학원 등 교습비가 11월1일부터 인상된다. 2020년 9월1일 인상 후 4년 만이다.

청주교육지원청은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등 조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8월7~26일 '교습비 조정안' 행정 예고 기간에 관계 기관과 이해관계자,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렇다할 이견은 나오지 않았다.

교습비는 타지역 학원·교습소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인상이 추진됐다.

충북도학원연합회는 물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지난 7월 청주 지역 학원, 개인과외 등 교습비 15.8% 인상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통계청 물가지수(지출 목적별 교육 물가지수), 연도별 최저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년 전(2020년 9월1일)보다 10.5% 인상한 교습비 조정안을 내놨다. 

인구 60만명 이상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의 교습비 인상률(25%), 인구 80만~100만명 이하 시도교육청 6곳 교습비 평균 인상률(14.3%)보다 낮은 수준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을 고려해 교습비를 낮추자는 의견이 있었고, 학원 측을 고려해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학원과 학부모, 소비자 물가 연합회 등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 행정 예고한 대로 내달 1일부터 교습비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달 1일부터 학원, 교습소의 '입시·검정 및 보습' 과정 초등 기준 분당 단가는 145원에서 160원으로 오른다.

중등은 186원에서 202원, 고등은 203원에서 220원으로 인상된다.

국제화 분야 교습비는 내국인의 경우 205원에서 221원, 외국인은 227원에서 245원으로 단가가 오른다.

예능은 음악일반(131원→151원), 실용음악(216원→220원), 미술일반(131원→151원), 미술입시(175원→205원), 무용일반(135원→151원), 무용입시(165원→205원) 단가가 각각 오른다.

8월 기준 청주 지역 학원은 1563곳, 교습소는 465곳이다. 개인과외는 2398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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