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제도 개선 지속"

기사등록 2024/10/16 08:45:00 최종수정 2024/10/16 14:13:23

일하는 부모 간담회 개최…육아지원 확대 앞서 현장의견 청취

"단기 육아휴직 도입하고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도 추진"

[세종=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있다. 2024.09.30.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기간도 1년6개월로 연장되는 등 육아지원제도가 강화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엄마·아빠와 어린이집 원장, 운영사 대표 등과 '일하는 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가 열리는 어린이집은 공동직장 어린이집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며,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도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1년6개월로 늘어나게 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1달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편성했다.

간담회에서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과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 등 의견이 나왔다.

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산모 돌봄 사요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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