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시장 "정부에 감사, 복구사업 차질 없이 진행"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부담분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하는 제도다.
창원시의 총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웅동1동의 경우 총 피해액이 읍·면·동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웅동1동 지역 피해복구 금액에 대한 국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정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웅동1동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전기·통신요금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해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해택이 추가 제공된다.
홍남표 시장은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서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며 "9월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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