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기자본 없이 분양대금 갈음해 사기"
"죄질 나쁘지만 금전적 피해 많이 회복돼"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촌형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33)씨와 장모(42)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촌동생 이모(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기자본 투자 안 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분양대금 갈음 방식으로 수십채의 빌라를 분양하고 매수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액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통해서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책임을 다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많이 회복된 점 등은 감형 사유로 고려됐다.
'사촌형제 전세사기'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피해자 30여명에게 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김씨는 사촌동생 이씨와 함께 2019년 3월~2020년 1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총 8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등을 매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자본 갭투자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두 사람은 약 10개월간 32채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수,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김씨에게 무자본 갭투자를 가르친 다음, 9개월간 빌라 23채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대부분 외제차 리스와 주식투자, 유흥비에 사용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씨와 장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뒤 갈음하는 방식으로 수십채 빌라를 이씨 명의로 분양하고 매수했다"며 "마치 임대차 보증금이 정상 반환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가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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