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실효성 높인다" 배민, 가게 할인 하한선 '5%→10%'로 조정

기사등록 2024/10/15 14:07:22 최종수정 2024/10/15 16:28:16

가게서 진행하는 할인 제도, 15일부터 하한선 높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어플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4.09.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각 가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할인 제도를 손본다.

그동안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점주들은 할인(정률 할인)을 5%부터 제공할 수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활용이 많지 않아 10%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높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이날부터 '정률 할인'의 할인율 설정 기준을 기존 '최소 5%'에서 '최소 10%'로 변경했다.

배달의민족 내 '정률 할인'이란 입점한 점주들이 일정 할인율에 따라 음식 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 프로모션을 말한다.

그동안 정률할인은 최소 5%부터 5%단위로 설정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10%부터 5% 단위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정률할인을 적용했을 때, 제한없이 할인금액이 올라가는 데에 부담을 느낄 경우 최대할인금액을 설정할 수도 있다.

배달의민족 측은 "그간 5%대 할인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업주들의 활용도와 마케팅 제고 차원에서 정률 할인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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