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14일 밝혔다.
11월까지 영치전담반을 꾸려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경과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분할 납부 이행 시에는 영치 처분을 보류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차량 소유주 31명에게 1100만원을 거뒀다.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1차 금연 아파트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16일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1차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달았다.
이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계도기간 후 12월20일부터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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