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車 도로 운행하려면 '촬영중' 표식 부착해야

기사등록 2024/10/14 14:15:41 최종수정 2024/10/14 14:44:16

개인정보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신기술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및 첨단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실증 현장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탄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앞으로 자율주행차·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그간 도로·공원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해당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얼굴 영상 등)가 포함돼 있어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됐다.

안내서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인영상정보 처리 방법 및 각종 권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과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 등과 같이 관련 사업자 및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차량 외부 전면 및 양 측면에 쵤영 중이라는 사실과 촬영 주체를 문자나 그림, LED 불빛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로봇과 바디캠도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내용을 로봇 외부 전면이나 후면 또는 측면, 바디캠의 본체·운영자 복장 등에 각각 표시해야 한다. 드론은 촬영 주체, 목적, 지역, 기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공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아울러 안내서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이 개인영상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다양한 사례와 유형별 시나리오 등으로 쉽게 설명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한 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는 현행 법령과 최신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종합 반영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앞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 개선·보완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AI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은 이번 안내서를 참조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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