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사 비리' 수사정보 누설한 檢수사관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2024/10/11 12:55:11 최종수정 2024/10/11 13:50:16

대가로 현금 4000만원 챙겨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검찰이 '부산 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B씨와 건설사 사주 일가 차남 C씨, 건설사 상무 D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검찰 사무관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나 사건 관계자가 아닌 B씨로부터 수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 수사관을 소개하거나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고, 수사 지휘 상황을 파악해 전달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맡은 바 소임을 수행 중이던 대다수 검찰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구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검찰은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검찰 사무관에게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수사 중인 사건 상황을 전달받는 등의 편의를 얻고 4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공무원 직위를 박탈당하는 등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 문제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어 송구스럽다. 어머니도 쓰러져 현재 모든 가족을 혼자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8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부산 지역 건설사 사주인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건설사 창업주와 차남은 건설사 회장인 장남을 끌어내리기 위해 부산경찰청에 장남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창업주와 차남은 브로커들을 고용해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청탁하고, 장남 수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B씨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으며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수사 관련 상황 공유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1월 담당 수사관을 소개하고 개인 연락처를 전달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12월 수사 관련 상황과 장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A씨는 올 1~3월 두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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