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1%대' 장애인 고용률
미이행부담금은 25억7000만원
올해는 58명 중 23명만 채용해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미이행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갑)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수협의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1.41%, 2020년 1.32%, 2021년 1.27%, 2022년 1.26%, 2023년 1.25%다. 2019~2023년 5년간 수협이 낸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부담금은 25억7000만원에 이른다.
송 의원은 수협이 2024년도에도 의무 고용인원 58명 중 23명만을 채용해 또 다시 미이행부담금을 내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수협이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을 권고 받았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완료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수협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채용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고용이 이뤄지도록 해법을 찾고 더 이상 부담금 납부로 때우는 식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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