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등 철도운영사들, 과징금 8년간 100억 넘어…"안전 강화 최선 다해야"

기사등록 2024/10/11 06:57:00 최종수정 2024/10/11 08:30:15

2017년 이후 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등 대상 과징금

국가철도공단 1건 9억원 등…취소 소송 진행 중인 건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경부선 하행 영등포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자들이 탈선 열차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55분께 용산에서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제1567열차가 영등포역 진입중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객은 276명이다. 코레일은 이 사고로 이날 오후 11시 기준 승객 20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고 밝혔다. 다만 영등포소방서는 30여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부상자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들은 영등포역까지 도보로 대피했다. 2022.11.0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8년간 열차 탈선 사고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 운영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10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운영기관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SR 등에 부과된 과징금이 101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17년 9월 발생한 중앙선 시운전열차 추돌사고로 이듬해 12월 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코레일은 지난 2022년 12월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로 이듬해 4월 7억2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3월 경부고속선 KTX 영동터널 부근 차륜파손에 따른 궤도이탈 사고와 경부선 SRT열차가 대전조차장 구내 변형된 선로구간 통과중 궤도이탈하는 사고로 코레일에 각각 7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열차 탈선 및 인명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와 관제 관련 규정, 그리고 작업 안전수칙 등의 준수 여부를 살펴본 뒤 과징금을 결정한다. 현행 철도안전법에선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1명 이상 3명 미만이 사망한 철도사고 땐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이들 중에는 국토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두고 법정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다. 대표적으로 코레일은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6억원을 두고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국토부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코레일은 경부고속선 KTX산천 궤도 이탈 사고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로 인해 각각 7억2000만원씩 받은 과징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과징금 부과 사안이 인명 및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인 만큼 철도안전법 위반 예방을 위해 철도운영사들의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코레일 등 철도 공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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