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정해승·정은미 상대 유류분 반환 청구
法, 1억4000여만원 인정…대신 부동산 나눠야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을 내 1억40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0일 정 부회장이 그의 동생 정해승씨와 정은미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태영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체로 인정된다"며 "정해승은 3200만원, 정은미는 1억1120만원을 정태영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 부회장이 상속받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동생들에게 나눠주게 됐다.
재판부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정태영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인정되는 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반소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인용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전 용문장학회 이사장(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참여했으나 2020년 11월 별세하면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망 정경진이 사망 수년 전부터 중증 노인성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소송능력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소가 제기됐다는 정해승·정은미의 항변은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됐다"고 했다.
정 부회장 등의 모친은 2018년 3월 '나 조씨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원 전액을 (둘째아들) 해승씨와 (딸) 은미씨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뒤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후 해승·은미씨는 조씨 자필 증서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0년 8월 해당 유언장 효력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정 부회장은 같은 달 부친이 설립해 운영 중인 용문장학회와 함께 해승·은미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에 해승·은미씨는 정 부회장을 상대로 14억80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50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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