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라서 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치 않은 혼외자 임신과 출산으로 남편과 이혼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했다. 출산 후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무조건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부모에 의한 어린 생명의 침해는 그 이유나 동기를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시체를 안치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추도의 예를 갖추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