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64개 제작·유포
신상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음란사진 전송 20대도 검거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등 12명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00여개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여러 지인능욕방에 가입해 신상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음란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 20대도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배포등) 및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편집등) 위반 등의 혐의로 지인능욕방 운영자 A(2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등의 혐의로 B(2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상 사진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64개를 직접 제작해 유포하고, 텔레그램 참여자들이 피해자 11명(아동·청소년 포함)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1개를 유포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인능욕방에는 총 200명이 가입했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으며 이후 A씨의 방 참가자들이 피해자 11명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여러 지인능욕방에 가입하고 허위영상물과 신상정보(사진, 이름, 연락처 등)가 유출된 피해자를 상대로 텔레그램을 통해 수차례 음란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자에게 '발신번호제한표시'로 수차례 전화를 걸고 자신과 피해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합성해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자신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게시됐다는 청소년의 피해 신고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고소장을 각각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A·B씨를 추적·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 및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재유포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긴급 삭제·차단 및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경찰청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 '허위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면서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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