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예방' 고용부 양산지청, 중기 현장 노무관리 컨설팅

기사등록 2024/10/10 13:26:48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권구형 지청장이 임명숙 김해여성기업인협의회와 현장 노무관리 컨설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양산지청 제공) 2024.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오는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김해 여성기업인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관내 약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컨설팅은 양산과 김해 지역 중소기업 중 중 노무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통해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시장의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권구형 지청장이 임명숙 김해여성기업인협의회와 현장 노무관리 컨설팅 추진 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지청 제공) 2024.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해 권구형 지청장은 김해 여성기업인협의회와 현장 노무관리 컨설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로 노무관리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후에는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통해 노무관리 우수기업으로 성장하고,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불합리한 노동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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