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의견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조국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조 대표의 딸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조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조 대표가 자신의 딸이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허위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고 조 대표를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가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인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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