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자 징역 3년6개월
가담 의사들 '벌금형·집유' 선고
허위 발달장애코드 부여→보험 청구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통해 발달지연아동들을 상대로 무면허로 진료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와 보험금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병원장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공범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소아과 전문의 4명은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경남 양산시에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세운 뒤 허위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해 의사가 발달지연아동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지연된 아동을 상대로 언어치료 수업을 하는 사설센터를 운영하던 중 병원을 개설해 언어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용을 실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발달장애 전문 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를 봉직의사로 채용하고 월 700만~8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제공했다.
특히 의료면허가 없는 A씨가 언어치료 관련 의료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의사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진단서와 진료 기록지를 옮기는 등 형식적인 행위만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B씨의 양형에 대해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헤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고, 종국적으론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특히 A씨는 적극적으로 의료인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사들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범행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의사로서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야 함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했다"면서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확립된 치료 관행이 없는 언어치료 영역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통보를 받고 그 금액의 대부분을 납부했거나 향후 납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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