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텔레그램에서 7개 채널을 개설한 뒤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합성물, 불법 촬영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A(20대)씨를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해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방 등 7개의 채널을 개설해 입장료 명목으로 2만~10만원을 받고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피고인 추가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딥페이크 영상물 등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을 추가로 밝혀 총 6693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추징 보전청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면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허위영상물 삭제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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