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범행 부인하며 반성 없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을 예약한 여성 B씨에게 방 1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을 제공했다.
B씨는 자신이 예약한 집에 가족 없이 남성인 A씨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불안했지만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잠그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오전 B씨가 세면을 위해 화장실로 향하면서 B씨의 불안은 현실이 됐다.
A씨는 갑자기 돌변해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반항하는 B씨를 침실로 끌고 갔다.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A씨는 "베개 밑에 흉기가 있다"며 협박했다.
계속 저항하며 도망가려는 B씨를 붙잡아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하던 A씨는 갑자기 "그냥 집에 보내줄게"라며 B씨를 보내줬다.
A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지만 "B씨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뿐 강간을 시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숙박 공유 앱에서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등이 A씨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보다 다소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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