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북, '두 국가' 개헌 후 군사적 긴장 가능성"(종합)

기사등록 2024/10/08 16:53:47 최종수정 2024/10/08 19:06:15

"북 헌법 개정, 30~50일 이후 결과 내놓기도"

"정부, 북 국경선 새롭게 그을지 예의주시"

"임종석 두 국가론, 북에 동조…반헌법적 주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이 '두 국가론'을 반영한 헌법 개정 후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은 어제(7일)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두 국가'를 명문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현황 보고에서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했다.

그는 "주요 활동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지속, 접경지역 간담회 추진 등 상황 관리 노력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7일 시작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헌법 개정을 논의했더라도 구체적인 결과는 한달 이상 지나서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통상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바로 결과를 내놓은 경우도 있고, 헌법 개정의 경우에는 30~50일 이후에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개정한 이후 석달 만인 7월 대외 선전매체 '내나라'를 통해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9차 회의의 헌법 개정 내용은 50여일 만인 11월 내나라에 게시됐다.

김 장관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2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통일·동족  용어도 지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특히 국경선을 새롭게 긋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해상 국경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북한이 체제경쟁에서 한국에 완전히 패배했다고 자인하는 것이고, 북한주민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제시한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두 국가론을 정당화하고 통일 죽이기에 나서는 바로 직전에 (발언)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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