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서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공방…여 "특혜 재발 방지 방안 필요" 야 "특혜 아냐"

기사등록 2024/10/08 15:01:17 최종수정 2024/10/08 17:32:15

서명옥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전원(轉院·병원을 옮김)된 것은 특혜라고 규정하고 응급헬기 출동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테러를  '헬기 이송 특혜'로 프레임을 바꾸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대표 헬기 이송을 특혜로 보지 않았다고도 반박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이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질의했다"며 "이 사건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부산시민이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줄 수 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관련 사례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서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며 "부산시 의사회도 당시 이 대표 헬기 특혜를 두고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짓밟는 작태라고 했고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전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서울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특혜 배제 조항)를 위반한 것으로 권익위가 판단했다"며 "그 특혜 대상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다. 권익위가 분명히 특혜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의사들은 지금 징계 절차를 거치고 있다.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가 국민과 의료인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당 공식기구를 통해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만 급급하다"며 "응급헬기 출동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서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국가기관의 행보에 대해 감사하는 것 아니냐. 취지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냐.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게 회의를 진행하느냐"고 반발했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도 "대다수 국민은 이재명 대표가 속히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며 "이 대표가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해 치료를 받는 게 특혜가 아니다. 권익위에서도 특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권익위가 망가진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종결 처분)은 전 국민이 봐도 참 문제가 많다'며 "종결 처리하려고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끌어내린 것 아닌가"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1당 대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중요한 순간이었다"며 "응급조치를 하고 더 나은, 아니면 더 확실한 치료를 하기 위해 전원 과정에서 양측 의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아서 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레임을 전환해서 이 대표 치료과정을 왜곡시키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다"며 "제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 산하기관 단체 인사를 조사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문제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접었다"고 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응급헬기 이송 과정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잘하라는 건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본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옹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습격당한 후 헬기로 서울로 응급 이송돼 특혜 시비가 일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관련 의료진들에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을 내렸고, 이 대표에게는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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