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범행에 가담한 동서에게 징역 4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개발 업체 연구소장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동서 B(44)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200여차례에 걸쳐 정부 출연금 30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척추 삽입용 의료기기 개발 관련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등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출연금을 받아 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A씨에게 제공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입하지도 않은 재료를 연구에 활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려고 B씨의 업체 등 거래업체 7곳 대표와 결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민경제의 지속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