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대전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7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순찰차로 앞길 막아버리고 창문을 냅다 두드리는 경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 0시50분께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차선을 왔다갔다한다"는 음주 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의심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차를 멈춰 세우고 검문하려 하자 해당 차량은 도주하기 시작했다. 운전자는 수차례 계속된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택시 기사와 함께 음주의심차량의 도주로를 막아봤지만 틈새로 계속 빠져나가는 음주의심차량 탓에 소용없었다. 역주행을 감행해서라도 도주로를 차단해보려 했으나 또 다시 틈을 노려 빠져나가는 차량에 체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경찰의 추격은 약 2.5㎞ 이어졌다. 15분가량 추격이 계속돼 해당 음주의심차량을 빨리 정차시키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때 대전 중구 태평오거리 방향에서 해당 차량이 정지 신호로 인해 잠시 멈칫하자, 순찰차는 재빨리 차량 앞을 순찰차로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그렇게 무사히 위험한 질주는 막았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하차 요구에도 불응했다. 결국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깬 후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지난 달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과 다를 바 없다" "술을 마셨으면 남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택시나 대리운전 불러 귀가하자" "현장에서 고생하는 대한민국 경찰관들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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