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인권위원 10명 중 8명, 기각 결정에 찬성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 10년 만에 '인권 침해'라는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인권위는 7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에 근거해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 사안을 비공개로 논의한 뒤 표결했다.
표결 결과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해당 건은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다'라며 해당 진정의 기각 결정에 찬성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해 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린 셈이다.
기각 의견 측은 사이버 폭력 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반면, 인용 의견 측은 휴대전화 일괄 제출 규정은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자율적 통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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