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 기자 = 지난 5일,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당일 저녁 3차로 간 술집에서 이미 만취해 술을 못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옆 차선에 있던 택시와 추돌한 혐의로 문씨를 입건했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 씨는 3차로 들린 한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조선일보에 "동행한 남성 1명과 함께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 등 약 2만원 어치의 안주와 술을 주문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씨는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있었다"며 "3차에서는 아예 술을 안 마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다. 동행한 남성도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음식점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문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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