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국민 재난 보호 책임 있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이유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서부지법에 "더 중한 형을 구한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며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장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관련 문서에 피고인들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형과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하여 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의 실형을, 박 구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참사 당일 당직 근무했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상황3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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