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예방 차원…오는 31일까지
5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백신을 공급받아 자가접종한다.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 도움을 받아 접종을 한다.
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럼피스킨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도 감액된다.
군 관계자는 "럼피스킨을 전파하는 흡혈 곤충의 활동 시기가 길어져 주의가 요구된다"며 "농가는 긴급 백신접종을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럼피스킨은 소 전신에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나면서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흡혈 곤충이나 오염된 물, 사료 등에 의해 감염된다. 폐사율은 10% 이하다.
올해는 9월11일 강원도 양구의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해 경기 여주·평택, 충북 충주까지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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