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로 자판기음료 사고 상습 절도…지적장애인 징역 2년6개월

기사등록 2024/10/06 07:00:00 최종수정 2024/10/06 07:52:16

절도·사기·횡령 등 혐의…동종 전과 3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도

法 "지적 장애 3급…판단력 다소 부족해"

[서울=뉴시스] 습득한 카드로 자동판매기 음료를 사 먹고 빈 술 상자 등을 훔친 지적장애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10.06.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습득한 카드로 자동판매기 음료를 사고 빈 술 상자 등을 훔친 지적장애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 장애 남성 A(2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5시22분께 서울 중구의 한 자판기 주변에서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새벽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용산구에 있는 자판기에서 5번에 걸쳐 음료수 등 61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1만9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도 A씨에게 적용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1시15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 앞에 있던 8000원 상당의 술 보관상자 2개를 손수레에 실어 훔쳐 간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15일까지 12번에 걸쳐 116만755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A씨는 지난 1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술 보관상자와 공병이 든 상자, 손수레, 190만원짜리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1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앞에 있던 맥주와 소주 상자 6개를 훔쳤고, 이틀 뒤인 11월2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맥주 상자 2개를 가져간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2019년 1월28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종 전과 3범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7월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8월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원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22년 1월14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수차례 동종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으로 정상인에 비해 다소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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