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단독 TV토론회' 논란 가열…정근식, 금지 가처분 신청(종합)

기사등록 2024/10/04 17:45:06 최종수정 2024/10/04 20:32:15

서울선관위 "'초청 후보자' 조전혁 1명"

정근식 측 "보후 1인 홍보하는 토론회"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시민이 선거벽보 앞을 지나고 있다. 2024.10.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신항섭 기자 =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서울시토론위)가 오는 7일 방송하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대담회와 토론회를 각각 조전혁 후보 1인, 그리고 정근식·최보선·윤호상 후보로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3인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 후보 측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 후보만 참석하는 대담회의 개최와 방송 송출을 중단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고, 중계주관방송사인 KBS를 항의 방문해 적극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갈등은 서울시토론위가 4인 후보를 1명(조전혁)과 3명(정근식·최보선·윤호상)으로 나눠 '초청 후보자 대담회'와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로 개최하기로 하면서 벌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TV토론회는 '초청 후보자'와 '초청 외 후보자'로 나눠 진행한다.

초청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사람, 혹은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부합하는 당해 선거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확보한 자로 제한한다.

서울시토론위는 이에 따라 4명의 후보 중 조건에 맞는 후보는 조 후보 한 명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2022년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49%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서울시토론회는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확보한 자'가 현재 후보 중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를 상대로 여론조사가 실시되긴 했으나 선관위가 기준을 삼고 있는 지상파TV, 종합편성방송사, 보도전문방송사, 일간 종합지 등이 진행한 여론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는 후보는 없다는 게 서울시토론위의 입장이다.

조 후보의 대담회와 3인 후보의 토론회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된다. 6일 진행될 대담회 및 토론회는 7일 KBS·MBC·SBS를 통해 오후 2시10분부터 방송된다.

대담회와 토론회 모두 30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3명에 나눠서 발언을 하는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와 달리, 1대 1 대담에 나서는 조 후보는 상당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4일 오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진보 진영 후보인 정근식 캠프의 안승문 선대위원장(오른쪽)과 권혜진 수석대변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BS 서울교육감 후보 토론회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다. 2024.10.04.  *재판매 및 DB 금지

◆정근식 캠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제출

정근식 후보 측은 지상파 3사가 해당 토론회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께 정 후보 캠프의 안승문 상근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 KBS 후보 초청 TV 대담회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 위원장은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가장 교육적인 선거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혜진 수석대변인도 "보수 후보 1인을 사실상 홍보하는 토론회"라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보수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오후 5시에 KBS를 항의방문했다. 안 위원장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과 시간 배정은 관권선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KBS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보장해야 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다른 후보들 역시 조 후보 없는 토론회 진행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진보 진영의 최보선 후보는 "정당이 아닌 공약과 정책으로 선출돼야 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오히려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KBS 역시 이런 편파적 대담과 토론회는 거부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의 자세"라고 밝혔다.

보수 진영의 윤호상 후보 역시 "조 후보만을 초대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특정 후보 봐주기라고 비난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만큼 몰상식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5일과 6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정 후보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7일 방송 전에 나올지는 확언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선관위는 "후보자 4인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후보자 토론회 시 초청 대상 후보자의 선정 범위를 규정한 선거법 및 토론위규칙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 선거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교육감 보궐 선거라고 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는 "법 때문에 선거방송에서 토론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상업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토론하면 된다"며 다른 채널을 통한 토론 참여를 제안했다.

그는 정 후보를 겨냥해 "이분이 저와 토론을 피한다고 듣고 있다. 하긴 그동안 유·초·중등 공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도 없었던 문외한이니 토론이 겁날 만도 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hangseo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