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도적 차원서 실종자 수색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심야시간을 노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에서 선원 1명이 실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양경찰은 선원이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실족한 것으로 보고 중국 대사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4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해역의 약 16㎞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4척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이들 어선은 해경 함정의 정선명령을 거부,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고 도주하다 배에 올라탄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의해 제압·나포됐다.
특정해역은 해양 경계나 국제조약에 따라 국가나 지역의 관할권이 설정된 해역으로, 해당 해역에서는 중국 국적 어선의 어업행위가 제한된다.
당시 나포된 4척의 선박 가운데 함께 조업하던 120t급 2척에는 주선에 50대 선장 등 16명이, 종선에는 13명의 승선원이 탑승해 있었다.
이후 해경은 중국인 선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종선에 탑승해 있던 선원 1명이 실종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선원이 실종된 사실을 알아차린 지난달 24일 이후 사흘간 집중수색을 벌였으나, 선원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선원들의 진술을 등을 토대로 실종된 선원이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실족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실을 중국 대사관과 중국 해경 측에 통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기국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어 선원 실종과 관련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중국 대사관 등에 통보했다”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실종자 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선박은 지난 25일 인천해경전용부두로 압송됐으나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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