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또 부결…세 번째 폐기

기사등록 2024/10/04 15:21:07 최종수정 2024/10/04 15:50:16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최종 부결

박성재 장관 "특검법, 헌법 위반 요소 상당"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할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재의의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10.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특검법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모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내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했다.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시 추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야당에게 부여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져 폐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첫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됐고, 두 번째 특검법도 22대 국회인 올해 7월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이유와 관련해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하고 있다"며 "또한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안 내용도 헌법에 위반될 요소가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이 최종 폐기됨에 따라 다음주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향후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 등 야당이 법안을 발의·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폐기되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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