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저축은행 측근에게 대출 지시 혐의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어려워"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지인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65)씨로부터 채무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의 이모(58) 전 대표 등에게 대출을 지시해 약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250억원 상당의 기존 대출로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했지만, 이 전 대표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약 86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1000만원 상당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처가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엔 김 전 의장의 측근인 이 전 대표와 이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의 1심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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