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안 재발의 예고…"국감 지켜보며 시점 정할 것"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이 4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였던 올해 2월 한 차례 재의결 끝에 폐기된 이후 두번째 자동폐기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특검법이 진실규명이 아닌 정쟁형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이틀 만이다.
김건희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8가지가 포함됐다.
특검법은 특별검사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이들 정당이 각 1명씩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구조다. 만약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담겼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재발의할 것이며 발의시점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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