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아리랑, 판소리 등 한국무형유산 101여건이 중국 유산으로 지정돼 지정 시기조차 파악하지 못한 안이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선족 관련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20건, '성(省)급' 유산으로 한국 유산 81건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중 실제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아리랑, 농악, 판소리, 씨름, 김장문화 등 5건이다.
방치된 나머지 15건 중 7건은 국내 국가유산 지정도 받지 못해, 중국 유산으로만 지정되어 있다. 이들 7건은 퉁소음악, 해금, 삼노인(만담), 널뛰기·그네뛰기, 전통혼례, 회갑례, 회혼례 등이다.
박 의원은 "중국 문화침탈에 대한 안이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한 자료도, 중국 문화침탈 행위에 대응한 연구용역도 별도로 수행한 적이 없다"며 "중국이 조선족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할 경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국이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할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정부 입장이 이렇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대응에 대해 "과거 선례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문화와 역사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국가급’무형유산으로 지정한 20건의 한국 유산 중 '농악무(農樂舞)'를 2009년 유네스코에‘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했다. 한국은 5년이나 늦은 2014년에야 농악을 유네스코에 등재했다.
2009년 중국 농악무 유네스코 등재의 당혹함을 경험하고도 2024년 현재까지 충분한 고민과 대안 마련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15년 동안 직무를 해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 의원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의 전국민적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정부의 심각한 역사· 문화 인식의 부재가 다시 확인된 셈이어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중한 한국 문화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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