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취객에 다가간 60대 男…주머니에 손 넣고 '뒤적'(영상)

기사등록 2024/10/05 02:25:00 최종수정 2024/10/05 08:03:03
[서울=뉴시스] 술에 취해 잠든 행인에게 다가가 주머니 속 소지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행인에게 다가가 주머니 속 소지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절도죄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께 울산 중구 성남동 길가에서 벤치에 누워있던 취객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취객을 부축해 주는 척하며 소지품을 훔치는 '부축빼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범행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자동차 뒤 벤치에 누워 잠든 취객을 발견하곤 주위를 서성이다가 곁으로 다가갔다. 이후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친 뒤 달아났다.

그런데 건너편 건물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이 112에 "누가 벤치에 누워있는 사람의 지갑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 시민은 A씨가 범행 직후 벤치에 앉아 훔친 지갑 속 돈을 확인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남겼다.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 사실을 신고한 시민 덕에 경찰은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했다. 시민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해 설명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몸에 숨겨둔 피해 물품을 들키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 물품을 압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한편, 신고자에게 포상금과 감사장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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