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단양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께 단양군 단성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5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독사고를 낸 혐의다.
그는 자신의 차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 맞은편 옹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5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도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인근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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