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건 핑퐁' 양산…전면 재검토 필요"

기사등록 2024/10/02 18:24:22 최종수정 2024/10/02 21:40:17

대검찰청, 제3회 형사법 포럼 개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변화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검찰청 형사법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0.0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 현상'이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형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정혜승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수사권 조정 법령 통과 이후 검찰 구성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점은 민생범죄 처리 절차를 바꾸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목적 달성을 위한 정합적 수단인지 여부"라고 비판했다.

정 검사는 "'정치검찰'이라는 조어는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이 중립성,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담아낸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초점은 정치적 사건에 관한 통제 방안이어야 했다"면서 "갑자기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 검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미로찾기 같은 복잡한 절차로 고비용·저효율 문제가 상당하다"며 "불송치·수사중지 기록에 대한 검사의 시정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했다.

또한 "현행 보완수사요구 절차는 본질적 한계로 검경 간에 속칭 사건 핑퐁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며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상태에 심각한 공백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개선 방안에 대해 수사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 강화, 경찰 수사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합리적 분업체계 붕괴로 고비용·저효율의 수사시스템이 됐으며, 특히 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 피해자에 대한 수사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S&L파트너스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수사 실무는 혼란의 연속"이라며 "경찰은 물론 검찰도 이런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은 있어서는 안 될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의 대참사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미제 관리, 조직 개편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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