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재산세·종부세 면제해야…투기와 거리 멀어"

기사등록 2024/10/02 16:30:06 최종수정 2024/10/02 20:00:17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한 종부세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

"공공임대주택은 사회 필수재, 주거복지 측면서 바라봐야"

[서울=뉴시스]'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사진=SH공사 제공). 2024.10.02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무주택자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목적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나 시장의 혼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담당 실무 과장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영진, 정태호, 김성회, 모경종, 안태준, 이연희, 임광현, 정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주관한 자리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과의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 발표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종부세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보다 요건을 완화해 합산배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우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 원장도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공사로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면서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저출산과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긴요하다는 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보유세를 적어도 50% 정도 감면해 주는 전향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토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세제와 관련해 지방세특별법상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방안을 행안부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박지훈 재산세제과장도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주택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SH공사의 경우 집값 상승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정부부처 간 논의 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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