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정쟁화 의도…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훼손상품권"
"야당 일방 처리 악법 24건…거부권 제한 시도 역시 위헌"
"민주,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게 두렵지 않나"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위헌 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헌법에 따라 위헌 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번 폐기됐고, 김여사 특검법도 한번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더 붙여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두개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자체의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며 "한마디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훼손상품권"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이런 위헌적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게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 마저 이제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 거부권이다.
거부권 행사로 해당 3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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