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재선거 박웅두 "조상래 후보 부인·측근 선거법 처벌 사과부터"

기사등록 2024/10/02 15:48:40

청렴·공정 선거운동 약속 협악식 제안

[곡성=뉴시스] 25일 오후 전남 곡성군 곡성읍 조국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 사무소에서 선대위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박 후보가 공천장을 받고 있다. (사진=박웅두 후보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본격 선거운동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부인과 측근의 과거 선거법 위반 판결을 들춰내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박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열리는 곡성군수 재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 타의 모범이 돼야 하지만 민주당 조 후보를 돕고 있는 주변 인물들이 선거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의 부인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함께 2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지난 2023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지인은 400만원 선고됐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의 친인척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1000만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됐다"며 "조 후보의 부인과 친인척은 당시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섰던 조 후보가 낙선해 중형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조 후보의 공개사과와 함께 청렴서약 협약식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는 직전 선거에서 배우자와 친인척이 돈 선거를 자행한 것에 대해 한마디 사과 없이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했다"며 "최소한 2년 전 지방선거 때와 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약속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전력자는 선거운동에서 배제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곡성 유권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협약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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