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24억 과징금에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불사

기사등록 2024/10/02 15:44:24 최종수정 2024/10/02 18:40:16

724억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에 강한 반발

"3개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

"제휴 계약, 이용자 편의 증대 목적"

"행정 소송 통해 위법 없었음 소명하겠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700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모는 과징금 규모가 너무 지나치며,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모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에 최근 3개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협조할 것"이라며 "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카모는 이어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 같은 과도한 규제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이날 카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카모는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카모의 이같은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봤다.

그러나 카모는 제휴 계약이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카모는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들이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해 당사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려고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당사 및 각 제휴사들은 각 사의 사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본부로부터 추가로 수취한 정보들은 당사의 어떤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았다"며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0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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