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단속, 적극 징수" 군포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기사등록 2024/10/02 15:44:14 최종수정 2024/10/02 18:38:16
[군포=뉴시스] 박석희기자=군포시청 전경. 2024.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표적 영치에 나선다고 2일 전했다. 특히 표적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먼저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2일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도 이에 포함한다.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주차 지역을 위주로 진행하는 가운데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 체납액 전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세 여건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한다"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청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원관리과(031-390-0538)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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