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콜 차단' 카카오모빌…과징금 724억 부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과징금 기준율 5% 적용"
"지난해 동의의결, 구제안 구체적이지 않아 기각"
"카카오 제재 시 우버 유리? 경쟁 회복 위한 조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들에게 영업비밀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하면 앱 '카카오T'를 통한 일반호출을 차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 행위를 실행하는 동안 카카오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은 2020년 50%를 겨우 넘는 수준에서 2년 만에 80%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우티·타다 등 4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택시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4개 사업자는 자신의 가맹 기사가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받아 운행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들에게 각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계약 체결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기준 51%에서 2022년 기준 79%로 크게 증가해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고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율 5%를 적용했다. 관련 매출액은 지난 7월까지 약 1조4000억원 정도이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 매출액이 줄어들어 과징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한 '콜 몰아주기' 사건의 과징금이 257억원이었는데 이번 '콜 차단' 사건 과징금이 더 크다. 콜 차단과 콜 몰아주기가 동시에 진행됐을 텐데 두 사건을 굳이 구분해 제재한 이유는.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더 커서 과징금 액수가 더 커졌다. 두 사건은 행위 내용이나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어 별도 사건으로 처리를 한 것이다. 조사 경위 자체도 차이가 있는데 콜 몰아주기는 지난 2021년 1월 신고를 접수했고, 콜 차단 건은 2021년 9월 신고를 접수했다."
-관련 매출액이 약 1조4000억원이고 과징금은 724억원이다. 과징금 부과율은 5%인 것인가.
"과징금 부과율은 5%가 맞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봐서 5% 기준율을 적용했다.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여러 정황에 비취볼 때 경쟁 제한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다고 봐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게 됐다."
-지난 연말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에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봐서 기각하게 됐다. 또 동의의결과 관련해 피심인 측 구제 방안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았다. 시장경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봐서 동의의결을 기각했다."
-증선위 판단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하면 관련 매출이 줄어 과징금도 줄어들 수 있는데 향후 과징금이 계산되는 것인가.
"중선위 최종 결정이 순액법 방향으로 나오면 그 부분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재결정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금액은 총액법보다는 순액법을 적용할 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재하게 되면 미국 거대 플랫폼인 우버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
"경쟁법 목표가 특별한 회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은 경쟁이 저해된 상황이라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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