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구리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기사등록 2024/10/02 13:02:36 최종수정 2024/10/02 15:48:15

임직원·알선책·공인중개사 등 줄줄이 징역·집유·벌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400억원대 전세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등 속칭 '구리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임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8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에서 1년3개월이 선고됐으며, 이 중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일당과 피해자 간 계약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챙겨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각각 벌금 1200만원에서 290만원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11명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주범인 A씨의 공소사실 중 인정된 사기 건수는 273건, 586억원에 불과해 알려진 피해 건수보다 현저히 적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900여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차인 928명에게 243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이 주택 매입에 사용되고 나머지도 공인중개사 리베이트와 분양대행사·컨설팅 업체 수익, 무자본 갭투자 업체 수익 지급에 쓰여 애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었던 구조였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